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 모 씨를 만나 김 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서 암살 성공 보수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황 전 비서의 일과와 동선, 경호원 수 등 정보를 제공받아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암살 예정일 하루 전날 범행 실행 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 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며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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