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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사칭' 세월호 관계자 대표 가족 등친 30대 실형

징역 4년…세월호 관련 구속자 등 가족 접촉해 사기 행각

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천해지 대표 가족에게 교도관을 사칭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변 모 천해지 대표 아내와 만나 "남편이 수감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인데, 남편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겠다"며 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변 대표는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한국해운조합의 한 직원 가족에게서도 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2천54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가족에게도 돈을 뜯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5시 22분 이 선장의 아내에게 전화해 교도관 행세를 하며 변호사비 5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선장 아내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는 등 교도관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만 22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인천지검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사칭하며 목표교도소와 인천구치소 등에 전화해 변 씨와 이 선장 등 세월호 관련 수감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피의자 가족에게 접촉해 교도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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