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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8월 9일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앵커>

보복 운전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은 모레(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전국 250개 경찰서에 전담팀이 꾸려지며,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이나 112,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게 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보복 운전자가 모르게 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4월부터 석 달 동안 단속한 보복운전 100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원인은 진로 변경 시비가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끼어들기 시비 23%, 양보운전 시비 10%, 경적 사용 5% 순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의 방법으로는 급제동이 45%로 가장 많았고 갈지자형 진로 방해가 24%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에는 보복운전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보고 범칙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폭력 행위 처벌법상 흉기 협박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흉기 협박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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