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식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42살 B씨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이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발로 찬 뒤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도시락 덮개를 책상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짓누르고·때리고'…4살 원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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