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9일) 오후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본인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알권리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한다"면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