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경찰서 지구대 벽면에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서모(27)씨와 한모(2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 1시 55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지구대 벽면에 분무식 페인트로 욕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낙서나 한번 하고 가자'며 공모한 뒤 실제로 낙서를 해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서 지구대 벽에 낙서한 20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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