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7일 출소 한 달 만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노동)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에서 B(61)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로 가던 중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며 B씨의 뺨과 허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을 달라'는 여주인(48)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7월 말 출소한 A씨는 출소 한 달 만에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출소 한 달 만에 주먹질한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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