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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농어촌 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다만 점심과 저녁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한옥 민박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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