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로 취임해 KB 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친분이 있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에게 4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특히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청와대 PC 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2008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KB 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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