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캐릭터를 포장재로 사용한 호두과자 업체에 대해 인터넷에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욕 피해자는 어머니 장 모 씨인데, 장씨의 아들 김 모 씨를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박 씨는 앞서 재작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캐릭터를 포장재로 사용한 제과점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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