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해 당선 직후 시작된 수사·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노 구청장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구속 사례를 남겨 달갑지 않은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일 구속기소와 함께 직무정지된 노 구청장은 어렵사리 직무에 복귀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여전히 안고 있어 직위유지 전망은 밝지 않다.
검찰과 노 구청장 양측의 상고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남은 관점은 대법원 판단과 그 시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노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월 30일 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월 28일 동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지난 2일 항소심 선고가 있은 점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 기간은 대법원이 심리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보선 실시 여부와 시기도 판단 요소에 반영하는 관례상 대법원이 그때까지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상고심은 징역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 양형심리는 하지 않고 유·무죄 판단만을 한다.
노 구청장으로서는 감형을 기대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노 구청장은 유죄 인정된 자문단체 4명에게 해외연수비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 구청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잘 알고 지내는 업자를 통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고 1억원을 업자에게 줬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극히 불량한 범행 후 정황으로 꼬집은 대목이다.
검찰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판단이 나온 별도 뇌물·기부행위 사건에 대한 유죄 주장을 상고심에서 펼칠 것으로 보여 노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방어도 해야 할 입장이다.
노 구청장은 1심에서 자문위원에 연수비를 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추석 선물을 대신 돌리도록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추석 선물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일 풀려났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청장 직무복귀…대법원 최종 판단·시기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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