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1년 여름∼2013년 10월 집에서 수차례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두 차례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7차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 50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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