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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 제정, 한국이 주도한다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국제기준으로 제정하는 데 한국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에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일본과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고,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권고기준을 만들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차의 공기 중에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로레인 등 7개 유해물질이 권고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새집증후군처럼 새차증후군이 있어 신차의 시트, 바닥재, 천장재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두통과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며 관련 국제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기구' 1차 회의가 열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준 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은 앞으로 9차례 회의를 거쳐 2017년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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