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이른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100만 6천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금할인율 12%가 적용됐던 지난 4월 23일까지의 가입자 수는 17만 5천 873명으로, 일평균 858명이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했지만, '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올 4월 24일부터 6월까지의 가입자수는 83만 451명으로 하루 평균 만 2천 213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까지 12% 요금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20% 전환 신청 기회를 줬지만 신청자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자 7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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