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부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항운노조 현장 조장 김 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정 모(47·여)씨와 연 모(45·여) 씨로부터 각각 남편과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7천800만 원과 3천6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1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현장에서 4∼5명의 조원을 관리하는 조장인 김 씨는 실제로는 취업을 주선할만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직후 항운노조도 그만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데 돈을 모두 써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직 항운 노조 간부, 취업 미끼 1억 1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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