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지입 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의상 차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 차주가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해서,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처분해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9월 배 모 씨로부터 사들인 차량 6대를 밀수출하려다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배 씨가 회사 몰래 처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박 씨가 사들인 것으로 보고 박 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는 일반 동산처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이전과 같은 법률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