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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미흡 정부기관에 '공개 경고' 재난법 시행령 개정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 경고장을 받게 되도록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오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평가한 후 기관에 통보하며, 그 결과는 다음 해 안전관리 예산 배정에 반영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국무총리 또는 안전처 장관 명의의 기관경고장을 받게 되고 해당 기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3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기관경고장을 통해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고 조처내용을 60일 이내에 총리 또는 안전처 장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간 대응 주체가 불명확한 재난·사고의 소관 부처도 명확하게 개정됐습니다.

정부주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에,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는 안전처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맡겨졌습니다.

새 시행령에는 또 특수기동구조대 편성과 파견절차,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연계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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