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매물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가짜 차량등록증까지 만들어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25살 이 모 씨와 차량 딜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해커조직으로부터 국내 포털사이트 등의 가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4천 130건을 사들여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 카페 등에 시세보다 수백만 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고객이 찾아오면 다른 업체의 차량을 소개해 이미 책정된 가격보다 10%가량 비싸게 판매하고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된 가격이 너무 낮다며 "허위매물 아니냐"고 의심하는 고객에게는 포토샵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의심을 무마시켰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중고차 55대를 팔아 5천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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