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커피 음료와 에너지 음료를 하루 1캔씩만 마셔도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코 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의 카페인 함유량이 277.5㎎/㎏이었으며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 가공품류나 초콜릿류가 231.8㎎/㎏이었습니다.
식약처의 카페인의 일일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인 4백㎎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커피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07.7㎎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6.9%인 67.8㎎이어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카페인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81.9㎎으로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20.5%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만13~18세 청소년이 24.2㎎, 만7~12세의 초등학생이 7.9㎎, 미취학 어린이가 3.6㎎으로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6.4%와 8.4%, 8.4% 수준이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경로는 성인의 경우 인스턴트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72%를 차지했으며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각 30%와 39%가 탄산음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는 초코우유 같은 가공유류가 카페인 섭취에 32%나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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