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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딜러의 중고차 매매 신고하면 포상금 15만 원

대전시의회가 중고 자동차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대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전시에 신고한 사람에게 한 건 당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포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거나 종사자(영업사원)여야 합니다.

신차 판매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일부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해 중고차 매매업자나 개인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천 위원장은 "무자격자에게 자동차 매매를 맡긴 뒤 이상이 생기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자동차 관리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20회 정례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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