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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2차심리…적절한 과세 여부가 쟁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에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 2차 심리가 오늘(29일) 개시됐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과 론스타 측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는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이를 매각해 약 4조 6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고, 정부는 8천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자신들의 투자가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간의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만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벨기에에 설립된 론스타 자회사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져 투자협정과 무관하며 과세가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대응단 간사인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해당 쟁점에 관련된 부처들에서 새로운 증인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과장은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한다"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재판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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