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3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최 모(61)씨 집에 들어가 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농촌지역에서 빈집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모두 7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농번기로 주민들이 자주 집을 비우는 봄이나 가을철에 절도 행각을 일삼으며,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농번기 침입절도 주의'…빈집만 골라 턴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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