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9일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진안군 모농협 전 조합장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용 멸치세트 1상자씩을 조합원 180명에 택배로 보내 모두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임 중인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180명에 멸치 선물세트 돌린 전직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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