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메르스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3달 이상 재직 근로자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월임금 3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는 1인당 2백만 원, 연 금리 2.5퍼센트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메르스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실시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담보융자의 경우 연 2.7퍼센트, 신용융자는 연 4.2퍼센트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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