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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느리다'고 보복 운전… 승합차 운전자 구속

경기 김포경찰서는 앞선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주행한다며 분풀이 운전을 한 혐의로 39살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5일 저녁 6시 10분쯤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48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앞서 주행하던 38살 지 모 씨의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 국도 1차로에서 90km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옆 차선으로 바꿔 오토바이를 왼쪽 분리대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지 씨는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문 씨는 핸들 조작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문 씨가 지 씨를 여러차례 위협한 뒤 고의로 추돌한 것을 파악하고 문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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