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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워런트 악용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확보하고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워런트란 특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부사장 김 모(45)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회계사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9월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서 워런트를 행사해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 원에 사들이고 나서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기존 최대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여섯 차례 나눠 행사해 1주당 2천391원에 150여만 주를 취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 4월초 1천90원에서 9월 4천210까지 오르는 등 4배 가까이 뛰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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