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다가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 모(57·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부산시 사상구 북부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보던 중 시험을 보다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자 기출문제를 찍어 저장해둔 휴대전화를 보고 문제를 풀려다가 감독관에게 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면허시험장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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