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되려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잘못의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설사 잘못을 저지른 쪽이라 해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6일)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생 리포트에서 권지윤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 A 씨는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했고 아내는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남편 측 대리인 : 파탄된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 시키려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허울뿐인 부부보단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혼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반면, 현재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아내 측 대리인 : 혼인도 계약입니다. 민법상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을 깬 배우자가 해방시켜 달라는 건 권리 남용이자, 상대에게 재차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유책주의를 유지해 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 만큼, 올해 안에 파탄주의를 도입할지, 유책주의를 유지할지 최종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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