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승용차에 항의를 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9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 반쯤 광진구 광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7살 표 모 씨가 몰던 승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2차로에서 진행하던 표 씨가 놀라 "차 안 보고 다니느냐"고 항의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표 씨의 차 왼쪽 앞부분이 부서졌고 표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 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표 씨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 장면이 확인되면서 한 주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임 씨는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한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복,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 사건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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