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변호사 시험법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등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시험 성적이 비공개되면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인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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