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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했다면 밀린 임대료 내도 건물 비워야"

"계약해지 통보했다면 밀린 임대료 내도 건물 비워야"
밀린 임대료는 물론 그 다음달 임대료까지 미리 냈더라도 건물주가 앞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7단독(판사 박세진)은 25일 건물주 C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K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K씨는 건물주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K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2013년 6월 C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

결국 월세를 받지 못한 C씨가 그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K씨는 당일 C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C씨는 여전히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K씨는 "월세를 냈으니 임대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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