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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30대 중태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마 모(43)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마 씨는 23일 오전 2시10분께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인근 길가에서 김 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몸싸움하다가 흉기를 꺼내 김(35)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 씨는 도주했다가 2시간 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이 우연히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마 씨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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