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25일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성학원 이사 안 모(63)씨 부부를 구속했다.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고 교장을 지냈고, 안 씨의 부인은 대성중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씨 부부가 수년 동안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안 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재단 이사장인 김 모(91·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검찰,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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