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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첫 손해배상 소송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 501명이 판매처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에 지금까지 복용한 백수오 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입니다.

원고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액은 총 4억 원가량으로 원고들은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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