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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진실공방…결국 '쌍방 고소'

2013년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시설이 있었는지를 놓고 경남도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늘(23일)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를 놓고 고소에 이은 자료 미공개에다 공개적인 공동 현장검증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경남도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고 경남도와 기관장인 홍준표 지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자료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진실에 접근하려면 진주의료원 건물과 각종 자료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 필수다"며 "이에 대해 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고소와 소송에 따른 증거보전신청밖에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됐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요구다"며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며 운동본부 대표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기관 고소했습니다.

도는 또 운동본부가 진주의료원에서 공동으로 현장 검증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쌍방 고소로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진실공방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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