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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에 최종 경고 "김문기 총장 해임하라"

교육부가 사학분규 논란을 일으킨 상지대 김문기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상지학원에 "다음 달 15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이번에도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청문을 거쳐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 측에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교육부의 재심요구에도 정직 2개월로 재차 불응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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