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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로 8천억 원 모아 수백억 원 챙긴 일당 6명 기소

운동기기 역렌털 다단계판매 후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모아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8천억 원을 모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운동·의료기기 역렌탈 사업'을 미끼로 모두 6만8천 차례에 걸쳐 8천200여 억 원을 모은 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회사 대표 남 모(5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모집책 허 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2013년 5월 의료기기 및 운동기기 판매·체인점 모집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총판 86곳과 대리점 402곳을 낸 뒤 판매사원을 모집, 1년간 투자자 1만3천여 명을 모아 6만8천 차례에 걸쳐 8천200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기를 판매한 후 재위탁(역렌탈)을 받아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40-50%에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단계판매원이 3개월에 월 2천5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 4천만원 이상이면 부장, 7천만 원 이상이면 본부장 등으로 승진시켰다.

검찰 조사결과 운동·의료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했으며, 낮은 직급의 투자자 돈은 남씨 등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나 서민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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