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오 모(44)씨와 한 모(35)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3천93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앞서 김 모(2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계좌정보를 알아내 3천900여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오 씨와 한 씨는 이날 대포통장 주인인 이 모(47)씨와 함께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갔다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한 달 전에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비슷한 일을 겪은 이 씨가 미리 신고해 경찰이 체포작전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적금과 보험을 해지해 마련한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김 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되찾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보이스피싱단 돈 인출 직전 검거…피해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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