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구매수요가 정보보호 기업에 공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늘(22일)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보호산업은 서버나 컴퓨터에 대한 해킹·침입,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는 '정보보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폐쇄회로 TV 등을 이용한 영상감시,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식, 무인 전자경비 등 '물리보안'과 자동차·항공 등 운송 보안, 의료·건설·국방 보안, 방범 보안로봇 등 '융합보안'까지 포괄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 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망라해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가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부당한 발주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인력의 규모,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도 도입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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