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특혜 인수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였던 산업은행 당시 송 모 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에게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446만주를 주당 9600원인 229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주인수권의 실제가치는 최대 298억원에 달한다며 산업은행이 전 전 회장에게 싸게 팔아 최대 6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회장은 비슷한 시기 포스코에 자사 주식 440만주를 시세보다 70% 비싼 주당 만 6천원에 팔아 290억원에 차익을 거뒀습니다.
주식 거래만으로 전정도 전 회장은 최대 350억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포스코가 인수하고 난 뒤 팔아 차익을 남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은행이 전정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을 싸게 팔도록 전정부 실세가 외압을 넣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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