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중고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 뒤 이 차를 추적, 다시 훔친 혐의(특수절도·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32)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범 박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광양시 중마동 한 원룸촌 주변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달 초 승용차를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팔았으며 차량은 업자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장 씨 등은 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거주지인 인천에서 광양까지 와서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하순께 2008년식 그랜저 차량을 800만 원에 사들여 중고차 업자에게 150만 원의 헐값에 팔았지만, 차를 다시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당시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로 판매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장 씨는 보조열쇠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려다가 경보음을 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 씨도 현장에서 망을 보다가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동일 차량을 팔려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는 매매상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고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해야한다"며 "이를 어기면 구입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고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판 뒤 다시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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