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지난해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거래처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문 의원의 청탁 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진그룹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 청탁 의혹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어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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