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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사기 때 갚은 돈…대법 "범죄액 포함해야"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금액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아 얻은 수익의 최소 20%를 돌려주겠다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3년 동안 A씨로부터 투자금 107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107억 원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씨에게 투자 원리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심은 강 씨가 받은 돈 107억 원을 모두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07억 원에서 90억 원을 뺀 17억 원을 범죄액수라고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107억 원 모두를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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