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나쁜 병원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병원 실제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챙긴 속칭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 59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2011년 3월 부산시 사하구에 의사인 39살 B씨 명의로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가 병원 대표인 것처럼 꾸며 2013년 6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8억6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동업자 관계인 한의사 59살 C씨를 내세워 부산에 다른 요양병원을 열고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등 7억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한의사 C씨, 병원 운영을 도운 요양병원 총무이사 59살 D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빚이 많은 병원을 사들인 비의료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같은 불·탈법행위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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