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한전 나주지사 전·현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전력공급팀장 49살 권 모 씨와 배전파트장 57살 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수행 공정성 등을 훼손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여 동안 하도급 전기공사 업체에서 최대 8천만 원을 받는 등 공사액의 일정 비율을 뇌물로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상납받은 한전 나주지사 전·현 직원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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