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면제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돼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가구에서 8만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통위, TV수신료 면제대상 8만 2천여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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