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이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습니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아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업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과 산업자본, 은산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현행 4%인 비 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집니다.
다만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방지와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인가할 때 법령행위자에게 붙이는 부대조건인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인가 일정은 7월 초 인가매뉴얼 공개, 7월22일 공개설명회,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와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로 잡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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