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곳의 요양병원을 특별점검해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곳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49곳 등 모두 88곳의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검거됐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여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 허위 등록이나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부당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3천140억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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