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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시켜 줄께"…억대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7일 취업 등을 미끼로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이 씨는 지난 2011년 9월∼11월 여자친구가 소개한 지인 3명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9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2011년 7월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대출받아 곧 갚겠다"며 33차례에 걸쳐 9천64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취업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큰 돈을 빌린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에 재범행을 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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