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하면 세금 감면해 준다

정부는 오늘(17일) 원·하청업체 상생협력과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등을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자는 취집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됩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됩니다.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돼,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 별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추진방안에 이어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8-9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